법인 보훈은 민사집행법을 바탕으로 “인간적, 도덕적 법 이행”을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끔 부동산 경매는 형법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상가 임차인 분들의 영업을 방해한다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니까요.
또한, 법인 보훈의 사업 대하여 관련이 없고, 근거없는 비방으로 업무방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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