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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가는 포스팅입니다. 가끔 공사현장이나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천막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겐 마치 하나의 조직이 무력시위를 행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조금 더 현명한 부동산 경매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치권 의미
유치권
담보 물권의 하나. 남의 물건의 점유자가 그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질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것을 자기 지배하에 둘 수 있는 권리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
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그 건물에 실제 공사를 한 후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동시에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공사업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채권
손해배상채권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일 경우 유치권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및 기타 취득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
부동산의 보존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유치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 타인의 물건이거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물건과 피담보채권간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이 부정될 수도 있나요?
유치권 성립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더라도 법적으로 유치권이 부정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 경매 개시 이후 점유할 때(이미 늦은 상태)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수익을 창출할 때
- 점유가 불법행위로 성립될 때
- 채무자가 큰 담보를 제공할 때
- 공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위해 유치권 포기 각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