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투자전문 법인 보훈입니다.
법원경매에서 물건에 대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찾아오는 다음 순서는 바로 ‘대출’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권리분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용어로 ‘경락잔금대출’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은행마다 취급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보니 다양한 분들께서 진땀을 빼시곤 합니다. 실제 ‘경락잔금대출’ 상품에 자서까지 다 끝낸 회원님이 은행의 횡포에 못이겨 법인 보훈을 통해 은행을 연결해드렸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 보훈은 시간과 돈을 잘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통하는 것이 매우 좋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권리분석을 통한 대출가능성 확인
먼저 꼼꼼한 권리분석을 통해 특수물건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최초 유치권자가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할 때 은행이 대출을 실행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유치권자와의 올바른 협상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우선 권리가 낙찰자에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우선 설정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이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소득 증빙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증빙이 힘든 부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보니 대출에 대해 잘 모르는 주부들이 경매에 도전했다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본인명의로 된 카드 사용이 월간 최소 100만원이 있거나,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