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의 작성 방법은 크게 단독 입찰 시, 법인 입찰 시, 공동 입찰 시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 따라 위임장 작성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작성 방법 – 단독 입찰 시
단독 입찰(개인이 입찰)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일입찰표의 입찰자란 등에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주민등록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소는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 – 기일입찰표 작성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기일입찰표의 입찰자란에 “본인” 부분의 내용 및 나머지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도록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 기일입찰표, 위임장
하지만,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기일입찰표의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리인 입찰의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작성 방법 – 법인 입찰 시
법인 입찰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일입찰표의 입찰자란 등에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경우에는 등기부 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 기일입찰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 기일입찰표, 위임장
대리인이 법인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 란의 “대리인” 부분에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란을 작성하도록 하고 본인의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리인 입찰의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 및 위임장 작성 방법 – 공동 입찰 시
공동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도록 합니다.
공동 입찰자 전원이 출석하여 입찰하는 경우 – 기일입찰표, 공동입찰신고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 기일입찰표, 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
대리인이 공동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기일입찰표의 입찰자란의 “대리인” 부분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고, 하고 본인의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리인 입찰의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
기일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생략한 부분도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중요하게 읽어보셔야 할 부분들은 강조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입찰 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걱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확인 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십시오.
- 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십시오.
- 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십시오.
-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
-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의 제공방법(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를 기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