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민법 제 357조)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356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입니다.(민법 제 371조)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186조)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합니다(민법 제333조 및 제 370조)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363조 제 1항)
근저당권 및 저당권 차이점
차이점 |
근저당권 |
저당권 |
---|---|---|
담보채권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현재의 확정액 |
부종성 |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변제의 효력 |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
변제하면 채권소멸 |
등기되는 금액 |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도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
피담보채권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