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의미
채권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절차를 거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A가 B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려준 A에게는 ‘채권’ 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A가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A는 ‘채권’ 이라는 권리를 통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할텐데요. 하지만, 해당 금전채권 내용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A에게 “정말로 1억의 대금채권이 있고 채권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국가로부터 인정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A는 채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B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본인이 받을 채무 금액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판사의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경매 신청 전에 채권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를 집행권원(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라고 하는데요.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이 나면, A는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A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강제 경매는 일반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의미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
예시
만약, A가 B에게 B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을 빌려주었다면, A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저당권이란, 피담보채권에 변제가 없을 때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을 경매를 개시하여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저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일이 지나고도 돈을 갚지 않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채권자임을 정당하게 확인했고, 저당권에 포함되어 인정되는 경매신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의경매는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매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