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으로는 상가임대차법으로 건물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른 내용으로 구분두셔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경매인들은 관련 법령들에 대해 깊이 알 필요도 있습니다. 지식없는 부동산 경매 투자는 일반매매보다 못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겠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바라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매우 다르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소득세법 제 168조, 법인세법 제 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의 회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의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됩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