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에도 사업별 용어가 있습니다. 사업별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 뉴타운사업
- 보금자리주택
해당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하겠으며, 이전에 알려드린 용적률, 건폐율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참고하면 더 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구거(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거나 상업지역 등의 도시 지역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붕괴 가능성이 있거나 안전사고가 예상될 정도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 대도시의 시ㆍ도 조례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 조례에 의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오래된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 환경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이 주도하여 건축물과 부지를 정비하고 대지를 조성하며 공공시설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보수하여 지역의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사업 요건
- 대상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40% 이상인 지역
- 대상구역 내 4m 미만 도로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 이상이거나,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 대상구역 내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 이상인 지역
-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
- 당해 구·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 상습 침수지역, 재해 위험지역 등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
-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지역
-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 주민의 재정 착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 호수밀도가 50호/ha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