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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크게 나뉜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지불한 월세에 대해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가능하나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외국인도 포함) 중,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합산이 6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합산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세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직접 역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따로 연락이 가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차인의 월세로 소득을 취했을 때,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월세공제 요청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납세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칭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오해로 인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는 최소한의 상의 혹은 문의를 통해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