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관련된 세금은 다양합니다. 사용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득세, 양도세 등이 세금이 중과 여부도 달라집니다. 세법이 계속 바뀌다보니 세무사분들도 헷갈려 하며 의견이 충돌될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금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2년 7월 18일에 작성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
오피스텔은 취득 이후, 사용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사무용인지 용도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
오피스텔 매수 시
- 주택취급 X
- 취득세율 4.6%
-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되지 않음.
오피스텔 분양 시(분양, 분양권 전매 포함)
- 주택취급 X
- 취득세율 4.6%
주택 취득 시 보유중인 오피스텔 취급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
- 오피스텔 주택 X, 주택 수에 포함 X
-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 X, 주택 수에 포함 X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 오피스텔 주택취급 O, 주택 수에 포함 O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에 한하여 주택수 포함
-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취급 X, 주택 수에 포함 X
주택 취득 시 보유중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한 오피스텔 취급
- 주택 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임대 주택) => 주택취급 O, 주택 수 포함 O
재산세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건축물로 과세합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 시
-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건물 or 토지)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
-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분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조사여부에 따라 달라짐
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오피스텔 재산세
- 주택취급 O
-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됨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오피스텔 재산세
- 등록 말소 이후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처럼 쓰이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생에서 제외
오피스텔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을경우
- 주택취급 X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X
종합부동산세 현황과세 원칙이 적용될 경우
- 오피스텔을 실제 두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O,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O
소득세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 주택취급 O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O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한 오피스텔인 경우
- 주택취급 O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O
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
- 주택취급 O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O
양도세
양도세 과세대상 되는 주택은?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해당
-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거용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