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깔세는 짧은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개월, 3개월, 5개월 등의 단기 임대를 말합니다. 깔세는 주로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깔세
깔세는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임대 방식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시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1개월, 3개월, 5개월 등의 단기 임대를 말하며, 방학이 있고 장기간 이용할 의사가 없는 대학가 근처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최근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오피스텔 단기임대
오피스텔은 주로 2년 계약을 많이 하지만, 업무용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는 방학을 맞아 외국거주 한국인들이나 지방에 사는 학생들 등 다양한 경우로 단기렌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기 계약을 많이 하며, 이를 찾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피스텔이 임대가 잘 나가는 이유는, 직장인들이 발령이 나서 기간이 맞지 않을 때나, 집을 처분하고 있는 경우 단기 임대할 집을 찾을 때, 집 수리를 위해 단기로 집을 비울 때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강남 지역에서 성행했지만, 현재는 서울 전 지역 및 지방에서도 확산되어 단기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의점
첫째, 단기로 임대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단기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는 이사 철이라는 시즌이 있지만, 단기 임대는 이 시즌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보다 높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단기 임대는 일반적으로 2년 계약보다 불안정적이므로 공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 임대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내고, 엉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관리 업체를 이용해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의 보호기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단기 임대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단기 임대는 보증금이 없거나 매우 적게 받기 때문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만약 단기 임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일이며, 손해를 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단기 임대의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단기 임대는 대부분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1조에 의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