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경매 투자 전문 법인 보훈입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는 흔히 법원경매라고 부르는데, 민사집행법을 모법으로 하여 목적물에 대한 임의 및 강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주체가 되어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종류
부동산 경매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민법에 규정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입니다. 경매의 원인채권으로는 경매신청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이됩니다.
- 강제경매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입니다. 집행권을 근거로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 기타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와는 다르게 기타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된 경매입니다. 유치권, 공유물 분할, 청산 등 다양한 근거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
법원에서 물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관련한 문서가 송달됩니다.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배당요구 종기가 결정되어 보통 4주 이내 매각이 개시됩니다.
감정가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입찰을 통해 낙찰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 이내에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최고가매수인은 기한에 맞추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에 맞추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경매 위험성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같이 접근하면 터무니 없는 고낙찰,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습니다. 일반 매매보다 못한 투자가 이루어져 골치아픈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보훈은 법적 하자에 대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대의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법인 보훈의 여러가지 플랫폼을 이용하시어 좋은 수익실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