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받게됩니다. 이 등기필증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등기필증
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권리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땅 문서나 집 문서라고도 흔히들 말하는 것들이 등기 권리증입니다. 부동산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며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는 등기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등기필증 재발급 여부
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하고 난 뒤에는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는 법인데 법정대리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위임을 증명하면 공증을 받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확인서면”이라는 문서라 원본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도 소유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등기필증 보안스티커
최근의 대부분 등기필증은 보안스티커가 있고, 우측 하단을 보시면 등기관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보안스티커는 제거하면 여러가지 비밀번호와 일련번호를 볼 수 있는데 향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관련 업무 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번호들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