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단독입찰자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또는 자식들이 지분형태로 상속받은 경우 등기부 상 공동 소유하고 있을겁니다. 근데 공유 지분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그 지분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A, B가 등기부상 공유지분형태로 소유중입니다. 하지만 A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이자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C는 경매지 정보를 확인하고 단독입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B씨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발동시켜 낙찰이 되어 B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