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련 용어 중 자주 등장하는 용적률, 건폐율 중 건폐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역의 개발 밀도를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용적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간단히 말해, 건축물이 대지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 위에 50평 건물이 있다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건폐율의 목적은 도시의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고, 통풍, 일조량 등을 보장하며, 재해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건축물의 배치를 조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폐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목조 판자촌에서 일어난 화재는 가옥들이 지나치게 빽빽이 붙어 있어 불길이 쉽게 번져 전소하는 대형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건폐율을 지켜 적절히 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낮다면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동간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동간 거리는 쾌적한 단지 설계와 조경, 커뮤니티, 산책로,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사생활 보호와 일조권 및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지 용도별로 주거지역의 경우 50~6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근린, 일반, 중심 상업지역은 70~90%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허용 기준대로 건폐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간 거리가 좁아져 단지 쾌적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20~30%대의 건폐율이 적용되며, 최근에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낮게 적용해 차별화한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건폐율 설계를 적용하면서도 차별화된 조경설계 등을 갖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건폐율이 낮을수록 동간 간격이 넓어지고 쾌적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