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소유권 보전을 위함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 매매계약을 하고 싶다고 가정합니다.
- 해당 부동산 가격: 5억
- 매수희망자 보유액: 2억
이런 경우엔 차액 3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꼭 사고 싶으나 기다릴 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을 계약 선금식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 3억원을 지연된 날짜에 계약을 희망하기로 합니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이 팔리지 않기 위해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이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라고 불리웁니다. 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하면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로 취급합니다.
담보가등기는 본등기를 재빠르게 할 수 없으나 혹시나 하는 상황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 순위를 보호받기 위한 가등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느낌이 아닌 담보 또는 채무에 대한 보호권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시각으로 보셔야합니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낙찰시 인수하게 됩니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후순위 가등기
후순위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이나 아니한 경우도 존재합니다.